이른바 ‘삐라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통일부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해당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는 2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의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임위 의결 취지대로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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