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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한다고 산재 예방될까...중대재해법 실효성 '갑론을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사업주 책임·처벌에는 공감대

'엄벌' 효과 대해선 의견 갈려

민주당 의원 '위헌 우려' 제기

법안 심사 과정서 손질 불가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모두 불참했다./연합뉴스




사망자 1명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물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엄벌로 기업의 산재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론과 예방 인프라를 그대로 두고 처벌에만 집중하면 산재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여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입법 과정에서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공청회에 불참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 센터 화재 사고 이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특별법으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국회에는 현재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같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현행 산안법은 산재 발생 책임을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묻는다. 안전을 위한 투자는 사업주가 결정하므로 현장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포괄적 책임을 지워야 산재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처벌에 목적을 둔 특별법 제정이 산재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건설업 재해는 되레 20% 증가했다”며 “중대재해법은 영국법을 참고한 것으로 아는데 영국과 우리나라의 재해 예방 시스템이 대학생과 초등학생 정도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엄벌로만 다스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산안법에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산안법으로 근로자 사망 재해 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지만 사업주의 자금력에 비하면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도 나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안전 의무가 포괄적이다. 어떤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 따를 수가 없다”며 “현장 관리 의무를 열거하고 이를 불이행했을 때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야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 모두 위험 방지 의무를 구체적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해 다수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방어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반면 산안법은 673개 조문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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