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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지킬 것" 윤석열 복귀에 장제원 "사법부에 경의…정의 살아있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 사죄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패역무도한 권력의 폭주가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비겁한 수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끝까지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법치를 농단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또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정의 수호를 위해 들불처럼 일어난 평검사들, 법치를 지키기 위해 고비마다 큰 역할을 해 준 조남관 대검 차장과 고기영 차관을 비롯한 고검장 전원, 지역의 지검장들과 부장 검사들, 감찰의 불법성을 알려준 법무부 파견 이정화 검사, 끝까지 감찰위원회의 역할을 다해 준 감찰위원들이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줬다”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아울러 장 의원은 “무엇보다 살아있는 국민들의 여론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인공호흡기를 채웠다”고 상황을 짚고 “문 정권이 어떠한 추가적인 법치파괴 시도를 하더라도 반듯한 법치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끝내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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