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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중대재해법' 비상농성 돌입…김종철 "갔다올게 '약속' 지켜질 수 있게"

중대재해 사망사고 47%는 '추락사'…

"그물망 설치할 수 있는 강제 법안 마련"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을 하며 안전그물망이 설치된 공사장과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을 비교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비상 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두고 “이 비상 농성을 통해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또한 중대재해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비상농성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그물망이 설치된 사업장과 아닌 경우를 비교한 사진을 제시하며 “아직도 그물망 없이 가로대 난간에만 다리를 걸치고서 일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그물망이라도 확실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달라고 건설노조 조합원이 저에게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의당이 올 상반기에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47% 정도가 추락사”라며 “이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는, 즉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런 안전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만 마련해도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는 여야 두 교섭단체의 대표안이 모두 발의되었다”며 “공청회를 통해 쟁점 및 보완 지점 등을 확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제 공청회 등에서도 이 법 발의 취지 및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해 이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지체하지 말고 이 법 통과를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체제를 탈피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정법이라고 본다”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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