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 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증여한 롯데홀딩스 지분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2,126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 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신 명예 회장은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약 2,126억 원에 대한 불복 소송 소장을 지난 2018년 5월께 접수했다. 해당 증여세는 검찰이 2016년 롯데 경영 비리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한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것이다. 신 명예 회장은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서 씨와 딸 신유미 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공소시효가 15년인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알렸고 종로세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약 2,126억 원을 신 명예회장에게 2018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 세금은 신 명예 회장을 대신해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완납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 회장은 소송 도중인 1월 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에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장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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