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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가족 비리 혐의' 재판 시작…출석은 안할듯

딸 장학금 뇌물수수·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 등

가족 비리 혐의에 정 교수 공범으로 함께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가족이 연루된 비리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심리를 지난달 20일 마치고, 이날부터 가족 비리 혐의를 심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심리에서 검찰 측은 “김학의 수사 때 박수 치던 분이 이 수사를 할 때는 비난을 했다”며 “왜 이런 비난을 받는지 의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교수는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이 없었지만, 가족 비리 혐의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이날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는 등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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