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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징계 받은 삼성생명...삼성카드 신사업 중단 위기

'암보험비 미지급' 최종 승소 불구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 밀어붙여

1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능해져

"당국이 혁신 가로막아"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암 환자에게 요양 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어긋난다는 일부 주장에도 금감원이 과도한 징계권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삼성생명뿐 아니라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리면서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기관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과 견책을 결정했다. 또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과 기초 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며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고 기관 경고는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제재심 주요 안건인 요양 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의 경우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금감원이 중징계 결정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 안건의 핵심은 암 환자가 요양 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가 보험 약관상의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금감원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 모 씨의 소송 건을 요양 병원 암 보험금 분쟁 전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8년 암 환자들은 요양 병원 입원 후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삼성생명은 장기 요양 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이는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1·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9월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공동 대표인 이 모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중징계로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곳은 삼성생명뿐만이 아니다.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도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대주주 리스크를 이유로 삼성카드 등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 당국이 불필요한 기준으로 금융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실제 금융 당국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대주주 리스크 등에 따른 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1년 6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 결과를 보면 법원 판단에도 일방적으로 제재를 강행하고 대주주 리스크를 자회사에 전가하는 등 금융사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금융 당국이 오히려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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