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 증권사 해외사업 확장 족쇄 풀렸다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의도 증권가 전경




대형 증권사의 해외 사업 확장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법으로 금지됐던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가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본사의 신용 공여를 통한 해외 법인의 자본 확충 및 사업 확장의 길이 열린 것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미래에셋대우(006800), NH투자증권(005940), 삼성증권(016360),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8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는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현행 신용 공여 한도인 자기 자본의 100%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가 허용됐다. 그러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 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가 금지됐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중소형 중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해당하는 대형 증권사 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사업에 적극적인 대형 증권사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