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본사가 5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006800)·NH투자증권(005940)·삼성증권(016360)·KB증권·한국투자증권·메리츠증권(008560)·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 8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해외 법인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증권사(금융투자업자)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자본의 100%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본사가 5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됐으나 종투사는 해외 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종투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제가 사라져 해외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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