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반동문화배격법·이동통신법 제정

지난 4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모습/연합뉴스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다. 통상 매년 1회 4월경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2012년과 2014년,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1월에 소집하는 것은 내년 초 제8차 노동당대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작업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을 제정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정신·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조선중앙통신 측은 설명했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성과 계획을 작성·통제·심의하는 방법을, 임업법은 임업 기지를 꾸리고 나무 심기·가꾸기를 진행하는 등 사안을,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북한, # 최고인민회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