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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급히 만들어 부작용 책임 못져" 제약사 '면책' 요구 이전에도 있었다

신종플루 때도 영국, 프랑스 등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화이자, 모더나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외 백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들이 ‘백신 부작용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책 조항은 정부가 구매한 백신에 부작용이 발견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글로벌 제약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한 좋은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보통 백신이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개발보다 이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은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며 “장기간에 걸쳐 검증된 백신보다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제약사들이 면책 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도 최초로 백신이 개발된 이후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은 백신을 조달하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8월 화이자와의 백신 구매 과정에서 면책 조항을 반영을 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조항의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해외 곳곳에서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면책권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선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연합(EU)과의 백신 협상에서 저가를 조건으로 부작용 발생 시 부분적 면책권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기는 부작용 소송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만 법적 비용을 댄다. 그 이상의 초과 비용은 백신을 산 유럽 각국 정부가 지도록 했다.

미국은 사용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완전 면책을 하기로 했다. 일본은 새 예방접종법 개정안에 접종 후 피해에 제약사가 져야 할 손해 배상금을 정부가 떠맡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접종 후 피해를 겪는 사람에게는 의료비와 장애연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러시아는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연구소의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법적 책임 일부를 지기로 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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