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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 병역기간만 예외 인정은 합헌"

헌법재판소. /서울경제DB




변호사 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군 복무만을 예외로 인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변호사 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예외로 두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합리성이 인정됐다고 봤다. 변호사 시험을 5회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에 무제한 응시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 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및 로스쿨의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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