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기업 측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검사 등 2명을 징계했다.
8일 법무부 관보에 따르면 지난 3일 창원지검 A검사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검사는 2017년 1월 한 기업의 하청업체를 소개받아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이 기업 직원을 통해 공사대금을 협상하는 등 편의를 받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달 23일에는 서울고검 B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B검사는 2017년 6월 주식거래가 금지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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