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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좀 보여주시죠"...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된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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