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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 누린다...실직시 구직급여도

지난 6월 개정 고용보험법 10일 시행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일 때 적용

구직급여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됐던 고용보험 혜택을 예술인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예술인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각각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산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는 돼야 나올 전망이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120∼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에 반영된 예술인 지원분은 64억원이다.

예술인은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한 금액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월평균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 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본부와 서울 지역본부에 전담팀을 신설했다.

공단은 10일부터 3개월 동안을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주로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접수한다. 이 기간에는 피보험 자격 지연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해 지난 7일 배포한 바 있다.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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