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와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하기로 해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윤 총장의 불출석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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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맞섰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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