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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유신 독재 물리치고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하고야 말았다"

"여당의 의회독재로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규탄

"내 사람 공수처를 출범하려는 이유 무엇인가"

"비밀경찰과도 같은 괴물 기구가 탄생하게 된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10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수처법이 민주당의 의회독재로 날치기 통과됐다”며 “권력기관 개혁으로 포장되어 정권만을 비호하는, 그야말로 비밀경찰과도 같은 괴물 기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대체 내 사람 공수처를 이토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출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검찰의 칼끝이 윗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가”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권력 비리 때문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오물에 향수를 뿌려봤자 코를 찌르는 악취만이 가득하며, 좋은 취지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둘러싸도 내용물이 그렇진 않다는 걸 국민이 알고 역사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또 “오늘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슬픈 역사가 한 줄 쓰였다”며 “유신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야 말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원통하고 원통하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오늘 개악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오늘은 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된 날,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는 결국 그 수레바퀴에 깔려 압사할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법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바랐던 국민들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는 데 저 안철수가 총대를 메겠다”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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