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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는 역대 검찰총장 수난사…자진 사임은 있지만 강제 해임은 전무

채동욱·김종빈·김각영·박종철·허형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헌정 사상 처음 열리면서 정권과 마찰을 빚는 등 역대 검찰총장의 수난사가 주목받고 있다.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 결정으로 강제 해임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의 해임 사례가 된다. 역대 검찰총장들 가운데 정권과의 충돌이나 무언의 압박으로 옷을 벗은 이들은 있었지만 해임 처분에까지 이른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 윤 총장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두 번째 징계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여주지청장 재직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9월 활동한 제39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대표적인 ‘비운의 총장’이다. 채 전 총장의 임기 당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 기사 댓글을 통해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원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검찰 수사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분노를 표했고 때마침 채 전 총장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감찰이 결정됐다. 채 전 총장은 감찰 발표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곧바로 수리했다.



2005년 4~10월 근무한 제34대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수난을 겪었다. 그는 6·25전쟁을 ‘통일 전쟁’으로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정국 동국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두고 노무현 정부와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김 전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했다. 결국 법무부는 불구속 수사를 명령했고 이에 불복한 김 전 총장은 사의를 표했다.

2002년 11월~2003년 3월 총장이었던 제32대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정권의 간접적인 사퇴 요구에 응한 경우다. 김 전 총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취임했다가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검찰 지휘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옷을 벗었다. 1993년 3~9월 활동한 제25대 박종철 전 검찰총장은 출신 지역이 사임의 계기가 됐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그는 검찰 내 TK 출신이 득세하던 노태우 정부 시절 취임했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부산·경남(PK) 출신이 주류를 이루자 사표를 제출했다. 1981년 3~12월 재임한 허형구 전 검찰총장은 ‘저질 연탄’ 사건을 정권의 시각과 다르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저질 연탄 사건은 검찰이 질 낮은 연탄을 공급한 업자들을 수사해 무더기로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해당 수사 이후 전두환 정부 실세와 친분이 있는 연탄업자가 “검찰 수사로 경제가 나빠졌다”는 비판을 내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 전 총장은 경질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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