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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 가능…선거비용 50%까지 모금

이재명 헌법소원으로 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돈 없는 정치신인’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법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박완주·박용진·장경태 의원 등 4명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최대 50%까지 후원금 모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힘들고 길었지만 불평등의 벽을 또하나 넘었다”며 “현명한 판결을 해준 헌법재판소와 입법에 나서준 전용기 의원을 포함한 국회에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전한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2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당시에 “대통령, 국회의원은 수억 원에 이르는 예비후보 경선과 선거비용 후원이 가능하지만, 시도지사 후보는 오로지 후보 개인 돈으로 감당해야 하니, 자선사업을 하는 부자나 뒷돈 받을 부정부패자 아니면 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법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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