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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실업급여 낸 만큼 받는다 보험료 1만4,500원 급여 109만원

'덜 내고 더 받는 제도' 적용 안해

연합뉴스




정부가 특수 근로 형태 종사자 고용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덜 내고 실업 급여를 더 받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소 실업 급여액에 비례한 고용 보험료를 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안으로 정한 기준(기준 보수)을 적용하면 특고는 내년에 109만 원의 기본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1만 4,5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특고 실업 급여의 경우 최저 구직 급여액을 따로 주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일반) 근로자와는 지급 체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 구직 급여액은 ‘고용 보험료를 덜 내고 실업 급여를 더 받는’ 제도를 뜻한다. 평균임금의 60%인 실업 급여 산출액이 최저임금의 90%(일 8시간, 6만 120원)인 최저 구직 급여액을 넘기지 못하면 이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 월평균 임금으로 환산하면 300만 6,000원 이하 소득자는 그만큼 고용 보험료 부담이 적어도 무조건 180만 원의 실업 급여를 받아갈 수 있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에게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실업 급여액의 최소액은 정하되 그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받을 계획(기준 보수)이다. 특고 고용 보험 재정 추계 근거가 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특고 기준 보수는 월 최저임금인 179만 5,000원으로 설정됐다. 최저임금을 벌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는 고용 보험료는 179만 5,000원에 비례하는 1만 4,360원(특고 종사자 부담 0.8%)을 내고 대신 실업 급여를 월 108만 원씩 받아갈 수 있다. 내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이 182만 원으로 인상돼 고용 보험료는 1만 4,560원, 구직 급여는 109만 원이 된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구직 급여액을 특고 종사자에게 일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 편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월 소득이 179만 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특고의 비율이 50%를 넘기는 업종은 의무 가입 대상 14개 중 5개에 달한다. 이들에게 ‘덜 내고 더 받는’ 제도를 적용하면 월 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 보험료를 내더라도 일괄적으로 300만 원의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특고 종사자에게 적용될 기준 보수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계서는 가정으로 기준 보수액을 정할 때 정부 내에서도 180만 원, 150만 원 등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했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특고는 내년 7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고용 보험이 적용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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