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표결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어서 지도부가 문제 삼을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투표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 기권 버튼 중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안ㅍ 한 이유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간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며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등의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한편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때도 난 반대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달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싸잡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여당을 향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두고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떠하냐”며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놓고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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