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법’으로 불리는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세월호 특검법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꼭 막아야 한다고 보는 3건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등이다. 위원회 측은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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