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화염병 투척과 같은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통신 영장 신청에 나선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종암경찰서는 불법행위자 특정을 위해 통신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건 없지만 법원의 발부 요건에 맞춰 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행위자를 가려내고 있지만 명도 집행이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데다 법원 측 집행 인력과 교인 등 수백 명이 뒤섞여 신원 특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영장 신청 대상자에는 화염병을 투척한 것으로 알려진 교인들뿐만 아니라 법원 측 집행 인력들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지난 1일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사택 등 5곳과 교회 내 컴퓨터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해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증거물과 컴퓨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교인 10여 명을 입건했으며 압수물과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자를 추가로 특정하고 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교인들 외에도 법원 측 집행관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과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세 번째 명도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측이 화염병을 던지며 강하게 반발해 7시간 만에 집행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집행 인력 20여 명이 부상했다. 앞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와의 명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6월 두 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에 나섰으나 모두 무산됐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장위10구역은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마쳤지만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마찰을 빚어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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