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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두번째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진행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간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차량 제조 설비들이 멈춰 있다./부평=연합뉴스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두 번째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14일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25일 노사가 도출한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뒤 두 번째로 내놓은 안이다.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두고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7,364명 중 3,322명인 45.1%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1차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노사는 지난 8일 교섭을 재개했고 지난 1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게 됐다.



두 번째 잠정합의안은 앞서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에 사측이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취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2월 사측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파업으로 1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두 번째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쟁의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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