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돌입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땐 종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4일 오후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