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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흉기로 의사 협박·욕설 조현병 환자, 1심서 집행유예

미리 챙겨온 과도로 의사 협박

말리던 간호사 손가락 베이기도





진료를 하던 안과의사에게 폭언을 한 데 이어 칼을 휘둘러 간호사를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내렸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8월 11일 진료를 위해 찾은 안과에서 진료를 한 의사 B 씨에게 느닷없이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는 등 병원의 진료를 방해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B 씨의 진료 내용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가방에 미리 챙겨온 과도로 B씨를 협박했다.



이를 제지하려던 간호사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흉기를 뺏으려고 하자 A 씨는 흉기를 놓지 않은 채 계속 잡고 움직이며 간호사 C 씨의 손가락을 베어 다치게 했다. 이로 인해 C 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담당 경찰관이 체포 통지를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대기실을 뛰쳐나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전화기를 책상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인 안과의사, 간호사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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