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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선발 ‘상대평가’로…법 발의에 쪼개진 여론[집슐랭]

하영제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자격증 보유자 45만명 달하는 포화시장

…공인중개사수 조정해 과당경쟁 예방"

업계는 '환영', 수험생은 '당황'…희비 엇갈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시세가 공개돼 있다./권욱기자




‘국민자격증’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문이 좁아질 전망이다. 현행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45만 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업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상대평가로 공인중개사 수를 조정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반면 수험생들은 ‘밥 그릇 지키기’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 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절대 평가제로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합격 문턱을 높이려는 배경에는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이 반영됐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23.5%인 10만 6,000명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렸다.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1만 4,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2만 명 안팎의 공인중개사가 매년 배출되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을 뿐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무자격’ 중개행위와 불법 매물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공인중개사 배출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된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률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매년 2만 명에서 2만 5,000명 정도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어 다른 자격증에 비해 자격증 보유자 수가 많아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보다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선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국회를 찾아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하고 무등록중개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번 법안 발의 소식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법안 아니냐”, “이기적인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합격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다수 올라와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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