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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관련 이철 전 대표, 2심도 실형… "재판 중 거액 불법 유치"

이번 형까지 확정되면 복역기간 14년6개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16년 9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600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또 다시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편지를 보낸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 모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관한 사실·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해당 범행 당시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선고된 징역 2년6개월까지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10월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검찰 측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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