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경기 도내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10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 등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11월 편의점 등 2,974개 소규모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 3,3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지는 올해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에 참여한 양평·부천·시흥·양주·고양·평택 6개 시군이다.
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노동자들은 주 평균 3.3일, 주당 22.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6.4%, 미교부 비율은 27%에 달했다. 특히 여성, 20세 미만의 청소년층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또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 액 기준 평균 8,567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낮았으며, 최저임금 미만자 중 여성이 186명(61.2%), 만 30세 미만자가 227명(27.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3.6%(969명)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인격적 대우 등 항목에서 여성, 20대 이하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종 내 단시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참가 시군을 확대하고 서포터즈를 추가 채용하는 등 ‘노동권익 서포터즈’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지난 8개월간의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살펴보고, 단시간 노동자 근로조건 향상과 건강한 노동 생태계 구축에 한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도내 우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안심 사업장’으로 인증했다. 인증 대상은 6개 시군 소재 소규모 사업장 중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부당대우 여부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동의한 576곳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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