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기반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 사태를 빚으면서 구글이 ‘넷플릭스법’ 1호 적용대상이 됐다. 올 들어만 네 번째 접속오류를 일으킨데다, 한국어로 된 공지조차 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하지만 넷플릭스법에 따른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사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도 이렇다 할 제재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구글은 15일 “전날 한국시간 기준 오후 8시47분부터 약 45분간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내부 스토리지(저장공간)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라며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접속장애는 구글과 유튜브 뿐만 아니라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 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구글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서도 동시다발적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스피커 ‘구글 홈’과 가구들이 사물인터넷(IoT)로 연결된 상황에서 접속오류가 발생해 난방과 조명이 꺼지는 등 불편을 겪었다. 특히 국내 월 활성 이용자(MAU)가 4,000만명에 달하는 유튜브의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은 국내 가입자만 지난 2018년 말 기준 254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구글의 보상책은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2일에도 전 세계적인 접속장애가 2시간 가량 이어졌지만, 당시 구글은 원인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피해 보상 절차도 밝히지 않았다. 이외에도 지난 5월에는 유튜브, 8월에는 기업용 솔루션 ‘지스위트’에서 각각 접속오류가 발생하는 등 접속장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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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의무를 부여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접속장애 사건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기술적 오류나 과도한 트래픽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외국 기업도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ARS 채널을 확보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안정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리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접속장애 당시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만 오류 사실을 공지했을 뿐 한국 이용자들에게 별도로 오류 서비스와 조치 내용, 상담 연락처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글이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장애 발생 원인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는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하고, 이용자에게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고지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처벌수준은 매우 낮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 과태료 2,000만원 부과가 최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구글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보상안 관련해서는 공개 가능한 부분이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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