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이오협회 "해외 다녀온 뒤 자가격리 면제 혜택 받은 바이오 기업인 300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해외를 다녀온 뒤 한국바이오협회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은 바이오 기업인이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바이오기업으로부터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받아온 결과 바이오 관련 66개 기업에서 약 300여 명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를 밟게 하고 14일간 격리토록 하고 있다. 단 코로나19 유행으로 기업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현장의 어려움 토로에 따라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들어오는 일부 기업인을 대상으로는 제한적인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약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북미, 일본 순이었으며, 사유로는 생산설비의 신규 설치 및 보수 등에 따른 엔지니어 자가격리 면제 신청 건이 가장 많았다.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직원들이 해외 출장 후 귀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는 신청이 늘고 있다.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핵심 제조 설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외국인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바이오협회와 정부 부처의 시의적절한 행정 지원으로 설비 구축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