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두고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징계를 의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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