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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윤석열, 식물총장 전락하나…기사회생 가능성도

경찰·공수처 견제 속 2개월 공백땐 검찰 입지 줄어들어

尹 '정직 효력정지' 신청할 듯…인용되면 여론전 우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일단 위기로 내몰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복잡한 소송전 결과에 따라 여론전에서 우위에 설 ‘일말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 측의 소송전이 혼전을 거듭하게 되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이 거론한 ‘법적 대응’으로는 징계위 처분 취소 소송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징계위 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통상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윤 총장 측은 일단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신청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직무 복귀를 결정한 점도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 결정에 올인할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며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켰다.

법원이 이번에도 윤 총장 측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질 수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와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과장해 차장검사 대행 체제 등 법이 정한 시스템의 역할을 무시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측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에 직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위 정직 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정직 기간인 2개월을 채우고 난 뒤에야 총장직에 다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과 수사시스템 개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2개월간의 공백이 윤 총장 본인은 물론 검찰 조직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공수처의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정직은 검찰의 대응력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 울산 선거개입 수사,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부와 갈등을 빚는 주요 수사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검찰의 입지는 그만큼 위축될 수 있다. 윤 총장이 2개월간의 정직 기간을 채우고 총장직에 복귀할 경우 5개월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해 자칫 ‘식물 총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총장 측이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역시 판세를 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의 관례에 비춰 헌법소원 결정이 윤 총장의 정직 기간인 두 달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권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한 법 개정으로 출범 채비를 서두르는 공수처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의 소송전 패배로 윤 총장 정직 처분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검찰개혁의 명분까지 공격을 받게 되면,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확대해 반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검 감찰부가 맡아오던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는 서울고검으로 재배당된 상태다. 윤 총장의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양 측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면 동반 사퇴를 포함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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