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에 매출 반토막" 한숨 깊어지는 동네 의원

지난 3월 기준 매출액 설문조사

합리적, 실질적 보상 방안 필요

16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 앞에 방문객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올해 3월 의원급 의료기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사단체의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협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5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올해 3월의 건강보험료 청구액과 매출액이 지난해 3월보다 각각 46.8%, 49.8% 감소했다. 휴업 기간은 평균 6.8일이었고, 이 기간 지난해 동기 대비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은 기관당 각각 평균 1,300만원, 2,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352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 80개소의 평균 휴업 기간은 5.7일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의 3월 평균 외래환자 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44%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도 각각 41.1%(평균 1,900만원), 44.2%(평균 3,200만원) 감소했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서 최대집(왼쪽) 대한의사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체 인력 고용·방역·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매 등 코로나19 관련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답했다. 발생한 비용은 올해 1∼3월 기관당 평균 340만원이었으며, 지역의사회 설문조사에서도 휴업 의료기관당 평균 약 33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답했다.

12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4차례 지급됐으나,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 청구액에 국한돼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해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해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