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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책임제 도입’…인천항 내년부터 이용 편해진다

적극적 규제입증으로 79건 입증 거쳐 41건 정비 추진

인천항 내항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내년부터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나 화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IPA)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소극적 방식과 달리, 규제 소관기관이 입증책임을 지고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규제는 개선토록 하는 적극적 규제혁신 방식이다.

IPA는 우선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인천항 운영 현실에 동떨어진 규제, 일방적이거나 불분명한 규제 등을 발굴, 사규 일제점검을 벌여 고객에게 영향력이 큰 12개 사규 내 79건을 ‘올해 입증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IPA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인천항 규제정비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인천항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변하기 위해 추진단의 50%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검토와 입증 과정에서 규제를 적용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 영상회의로 진행한 추진단 회의에서 ’올해 규제입증 대상 79건 중 4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단은 회의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에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법무팀이 제도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 소관부서는 사전검토자료를 바탕으로 규정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1분기부터 인천항을 이용하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대표사례로는 인천항 출입 관련 규정으로, 상위 보안규정을 고려해 상시항만출입증 유효기간 상향(최소 3~6 개월 → 6~12개월), 항만출입증 제출서류 간소화, 출입증 발급제한 시 사유 명확화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항만견학 신청 기간 축소(예정일 2주 전 → 1주 전) 등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추진한다.

또 항만시설의 임대사용과 관련,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입찰 참여시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입찰 자격 제한 기간 완화 (최대 5년 → 2년), 여객터미널 단전단수요건 엄격화(계약만료 또는 해지 후 무단사용시), 계약해지 전 협의절차 마련(서면 시정조치 3회) 등 일방적인 규제를 완화한다.

이 밖에도, 상위법과 맞지 않은 ’민간투자 관련 규정‘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김종길 IPA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규제입증으로 이뤄낸 규제 정비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추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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