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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 대결...尹 "秋 사의 무관하게 소송"

"임기제 총장 내쫓기 위한 조치"

"검찰 정치중립성·법치주의 훼손"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거세져

실명 내건 비판 이어 단체 성명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형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정직 2개월 결정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재가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사퇴 카드로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노렸지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통해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지키고 본인의 명예도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조치를 받은 윤 총장은 이날 징계 처분이 직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이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총장은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후에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는 즉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앞으로 두 달간 검찰총장 직무를 볼 수 없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검찰청법 13조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알려진 후 검찰 내부에서는 실명을 내건 비판이 이어졌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였다.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6시께에는 검사들의 첫 단체 성명도 나왔다.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은 이프로스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며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권형·이경운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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