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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정직 2개월' 윤석열 겨냥 "결론은 사퇴뿐…'판사 사찰' 수사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사유 하나 하나가 가지는 엄중함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징계 결정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수행 부적격 판단한 것! 사퇴해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번 징계가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히 ‘판사 사찰문건’을 만든 것은 검찰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판사에 대한 민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써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징계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 총장 측이 이번 징계위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징계 결정에 이르기까지 징계위원회는 열람·복사 허용, 기피신청, 증인신문 등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고, 소명의 기회도 최대한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번 징계위 결정을 두고 윤 총장 측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법원으로 가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분풀이식’ 소송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무용한 ‘분풀이식’ 소송 대신에 이번 징계 결정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검찰권 남용 문제, 인권침해 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과 검찰을 조용히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면서“그 성찰 뒤의 결론은 사퇴 밖에 없을 것”이라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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