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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퇴직금 주는 '플랫폼 공제회' 만든다

수수료 일부 적립했다 지급 방식

정부는 재정 보조금으로 지원

업계 "배달료 인상 부작용 우려"

'플랫폼 보호법' 논란 이어질듯

연합뉴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 플랫폼 수수료의 일부를 평소 적립했다가 종사자가 퇴직하면 주는 방식이다.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다. 다만 만성적인 배달 라이더 부족 상황과 겹치면 결국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일각의 우려도 제기돼 부작용을 막을 보완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17일 관계 부처와 노동계·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플랫폼 업계 노사 관계자에게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 설립’ 추진 계획을 전달했다. 플랫폼 공제회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통해 얻은 수입 중 일정액을 적립하면 이를 재원으로 삼는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 보조금을 지원으로 더해 플랫폼 종사자 퇴직 시 공제금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금은 일종의 적금처럼 적립 원금에 이자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 같은 공제회의 운영 방식은 기존의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유사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건설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를 사용할 때 근로 일수에 비례해 공제금을 넣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적금에 이자를 더해 제공해왔다. 건설업의 특성상 입·이직이 잦고 하나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어 퇴직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이 플랫폼 종사자들의 처지와도 비슷하다. 플랫폼 종사자도 건설 근로자처럼 입·퇴직이 자유롭지만 아예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체 보험, 대부금 신청 등 각종 복지사업도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가 설립되면 이와 유사한 복지 정책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플랫폼 업계에 공제회가 설립되면 일부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도 연간 100억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보호 방안을 법에 담을 것”이라며 “플랫폼 노사를 위한 기본법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제회 설립·지원 근거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제회를 설립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이므로 수수료·배달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플랫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배달 업계의 경우 업계의 호황으로 ‘배달 라이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회사 비용으로 종사자의 복지에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플랫폼 업체는 배달료의 일부를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로 가져간다)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라이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공제금 납부를 위해 주문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이더는 임금근로자가 아니어서 A 회사가 싫으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달하면 그만”이라며 “라이더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은 보전할 수밖에 없어 공제회를 하면 배달료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21일 일자리 위원회 회의 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태 확인, 보호를 위한 체계 구성, 안전망 강화 방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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