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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가 하루 만에 반기든 尹 '정직 집행 정지' 신청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 밝혀

'효력 정지' 필요성 강조 나설 듯

대통령 재가 거친 사안에 큰부담

법원, 신청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징계위 위법성' 쟁점이 판단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 정책 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아래 사진). 전날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윤 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위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개시 첫날인 17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신청에 앞서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밝히며 2개월 정직이 현실화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안에 소송장 접수를 마칠 계획”이라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이번 소송이 문 대통령의 결정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재가했다. 이후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맞서는 상황이 됐다. 윤 총장 측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맞서려 한다며 소송이 아닌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인 만큼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로 징계 위기에 몰린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치주의도 갈림길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2개월의 정직 징계 기간 안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중점이 되는 재판은 집행정지 소송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인용 선고를 위해 법원에 징계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최대한 강조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이라면 집행정지 처분이 인용되지 않고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2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검찰총장의 경우는 다르다”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시한 논리와 같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은 사실상 해임 등 중징계와 효과가 같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수사가 달라진다. 중요한 수사 진행 중인고 또 새로 중요한 수사 나올 수도 있다”며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총장 2개월 공백은 크다”고 지적했다.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정비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며 “그간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겼을 때 인용 가능하다.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효력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인용 조건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부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서 긴급하다”며 “정지의 필요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17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수장 공백 상태를 맞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성형주기자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앞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의 경우 인용 결정이 나왔지만 징계위 결정은 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직 2개월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징계라는 점도 집행정지 재판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내린 명령·징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 재가까지 거쳤다면 검찰총장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로 비교적 짧아 법원이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대통령 결정이 아닌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징계위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핵심 증인으로 꼽힌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이 징계위 결정으로 돌연 심문 취소되는 등 징계 과정이 논란이 됐다. 윤 총장 측은 이와 관련해 징계위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징계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모두 변호인들에게 맡겼으며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총장께서는 소장 작성에 개입하지 않고 변호사들에게 맡겼다”며 “특별히 강조하신 내용도 딱히 없었다”고 전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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