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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표 낸' 추미애 응원 "누가 와도 시련 있었을 것…윤석열은 사필귀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이 아니었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검찰개혁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은 16일 전파를 탄 KBS1 TV ‘사사건건’에 나와 “하필 이 시기에 시대정신인 검찰개혁의 임무를 띤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였을 뿐”이라면서 “누가 왔어도 아마 시련과 고통은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누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고 얘기를 했다. 노예 해방 때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때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상황을 짚고 “새로운 검찰개혁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정부 여당에서 물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선 “김종인 위원장이 펄펄 뛰는 걸 보니까 잘 된 결정”이라며 “나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 측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었고 절차적 정당성만 강조했다”면서 “그걸 보면서 혐의 내용에는 징계 사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중징계가 나겠다 평가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네 가지 혐의가 인정됐는데 징계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수사 대상일 수 있다”면서 “총장이 현명하다면 장모가 기소됐고 부인이 수사를 받고 본인이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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