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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尹, 정직 집행정치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개시 첫날인 17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신청에 앞서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밝히며 2개월 정직이 현실화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안에 소송장 접수를 마칠 계획”이라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이번 소송이 문 대통령의 결정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재가했다. 이후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맞서는 상황이 됐다. 윤 총장 측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맞서려 한다며 소송이 아닌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인 만큼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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