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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중환자병상 확보 명령’에 암환자 등 수술 연기 불똥

44개 상급종합·국립대병원 26일까지 300여개 늘려야

허가 병상의 1%는 기존 중환자병상의 20~10%에 해당

의료계선 “2배 넘는 암환자 등 수술 연기 불가피” 반발

코로나19 음압병상공사 분주한 박애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 박애병원에서 음압병실 등 시설 개선 작업이 한창이다.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만 받는 거점전담병원 1호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환자 등 병상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44개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에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 26일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300여개의 중환자 병상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중수본은 의료기관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확보 계획을 19일까지 제출하고 23일까지 목표의 60%, 26일까지 100%를 가동하라고 기한까지 명시했다.

전담병상 규모와 관련, 중수본은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12개 국립대학병원을 뺀 30개 민간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14개 국립대학병원(12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인 강원대·제주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빅5’ 병원의 경우 현재 중환자병상 44개(서울대 20개, 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각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60개가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만이라도 국가적 위기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라며 “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300여개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병원에는 의료기관 평가, 인력 활용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국 상급종합병원 등에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명령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자체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등에 감염병전담병상(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확보 명령을 내렸지만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번 명령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암, 장기이식,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허가병상(1,771개)의 1%가 넘는 20개 최중증환자 병상과 12개 중증·중등증환자 병상을 운영 중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이를 위해 응급·외과계·소아 중환자실 의사·간호사의 2분의1~3분의1을 전환 배치했다. 한 교수는 “지금도 응급·외과계·소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줄어 암·장기이식 등 수술 후 반드시 거쳐가는 중환자실 병상 중 60~70개가 운영중단 상태”라며 “이로 인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환자가 아니면 며칠~2개월까지 수술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10개의 코로나19 최중증환자 병상를 운영하려면 중환자간호 경력 간호사 60명(환자1명당 6명)과 보조간호사 5명이 필요하다. 의료진이 보호장구로 중무장해야 하기 때문에 비코로나 중환자에 비해 환자 1명당 3~4배의 중환자간호 경력 간호사가 필요하고 이동형 음압장비 등 설치 때문에 병실 면적도 더 넓어야 한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 병상의 5~10%(총 1,000병상이면 50~100병상)가 중환자 병상인데 이 중 20~10%를 코로나19 중환자용으로 쓰라, 혜택을 받게 될 코로나19 중환자의 2배가 넘는 비(非)코로나19 중환자는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게 정부 명령”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병상·의료진 확보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비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거나 큰 후유증을 겪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반면 김윤 서울대병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15%가량은 중증·응급환자가 아니므로 수술 등을 1~2개월 미뤄도 큰 문제가 안 된다”며 “그 안에 코로나19 대유행을 진화해 원래의 비코로나 중환자실로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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