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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보면서 상습적 고성…대법원 “징역형 확정”

/이미지투데이




교회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신도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가 같은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서 예배를 방해해 종교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도 간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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