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온라인상에서 대량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출입 명단 판매합니다’ 등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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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온라인 등에서 미리 사들인 개인 정보에 체온을 임의로 적어 넣은 가짜 출입 명부를 만들어 판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1건당 10∼20원씩 최소 700만건 이상 팔아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 수익만 1억4,5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코로나19 출입명부라고 하면 잘 팔릴 것 같아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사람들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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