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 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지난 3·7·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다.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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