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사실 인정돼”

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위조 혐의 성립”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법원 “정경심, 코링크 자금 횡령은 증명되지 않아”

법원 “정경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정경심, # 조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