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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공급 3만호 더 늘린다... 국가장학금 한도도 700만원으로 증액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결

청년주택, 5년간 총 24.3만호 공급 결정

2025년까지 저소득 대학생 등록금 '제로화'

직장내 성희롱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고

코로나 우울 관련 정신건강 바우처도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층을 겨냥한 주택 공급 수를 5년 간 기존보다 3만 호가량 더 늘려 총 24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한도도 현재 연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22조여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5년간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총 24만3,00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 21만3,000호가량을 청년 주택을 계획한 정부의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2.0’ 계획보다 3만 호가량을 더 높여 잡았다. 여기에는 역세권형·일자리 연계형·기숙사형 등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도 포함됐다.

기초·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등록금 ‘제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입학금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저소득층 청년 1인당 연 10만원씩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는 2019년 77%에서 2022년 100%로 지급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주거·교육’ 기능을 망라한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도 2025년까지 광역시 5곳에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우울감 극복을 위한 대책도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정신건강 특화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신건강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직장 내에는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를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과 관련이 큰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로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 지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 급여 지급, 내년 55만5,000명 구직 지원, ‘도전 K-스타트업’ 등 유망 창업아이템 발굴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정 총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공감하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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