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의 확정판결 전까지 딸인 조민(29)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법원이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전문을 공개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면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한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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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본 바 있다.
이에 임 회장은 1심 이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씨가 일단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내년) 1월 7~8일로 예정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응시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해 1월 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언젠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 조씨의 의사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 해도 그 기간에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다수 국민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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