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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수처로 레임덕 막으려 하면 역사의 단죄 받는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외려 법치를 흔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고 공수처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며 사과한 지 사흘 만에 공수처 강행으로 맞받아치는 셈이다. 야당의 비토권마저 무력화한 채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내세운 출범 취지에 어긋난다. 그럴 경우 추천위원들도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내세워 검찰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들을 통제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정권의 눈 밖에 난 검사·판사 등을 수사하고 수사 이첩 요청권을 동원해 권력 비리 의혹을 덮어버릴 수 있다.

윤 총장과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공세 논리는 딴 세상의 궤변으로 들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 징계 무산을 ‘사법 쿠데타’라고 강변하면서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판검사 임용 개방제 등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친문(親文) 세력들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렸다. 여권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폭주하니 그들이 외치는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을 맞아 레임덕으로 이어질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럴수록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인사 및 국정 쇄신을 통해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는 당초 약속과 다르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 역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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