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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해외 도피 가능성...내국인 6개월·외국인 3개월 출국금지

/이미지투데이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는 올해 9월부터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586명 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큰 206명(외국인 9명 포함)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 급여압류 통지서가 발송되자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한 A씨는 외화거래내용 조사 결과 지난해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 이상으로 확인되고, 2014년부터 자녀와 여러 차례 해외에 나간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친형 집에 거주하면서 지방소득세 3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최근 2년간 8차례 해외에 다녀오면서 5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다. 필요할 경우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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